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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증표시 및 로고의 사용방법과 홍보방법

1.1 인증등록 후에는 인증표시를 사용하고 인증에 대한 홍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홍보의 기준은 관련 법규에 따라 인증 등록 시 당 인증원이 제공하는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1.2 인증기업은 인증기업 준수사항을 지키지 못하여 인증이 정지 또는 취소가 확정되는 경우
인증 사실을 인용한 모든 광고 또는 홍보를 계속 사용할 수 없습니다.

1.3 인증마크 사용 및 홍보기준

1.3.1 인증표시는 인증서 발행일부터 지정된 유효기간 내에만 사용할 수 있다.

1.3.2 인증이 인증범위 이외의 활동에도 적용됨을 암시하면 안 된다.

1.3.3 인증기관 및 또는 인증시스템을 분쟁에 휘말리게 하여 공공의/일반 대중의 신임을 상실케 하는 방식으로 인증을 사용하면 안 된다.

1.3.4 인증기업은 인증범위가 축소되는 경우 모든 관련된 홍보물을 수정하여야 한다.

예시 표기 가능 여부
제품 자체 (단순 포장, 개별 포장)
제품 운송에 사용되는 대형박스 포장

다음과 같은 설명문구를 포함한 경우 ○

“ 이 (제품명) ISO 9001 (또는 ISO 14001, ISO 22000, ISO 45001)에 대한 적합성을 인증 받은 품질(또는 환경, 식품안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갖춘 공장에서 제조되었다.”

인쇄물, 광고물

인증범위와 관련 ○
종합광고물 ○ 1.3.6 항 참고
과대 광고 문안
ISO 14001/22000/45001에 해당될 경우
예 : (예: 세계적 품질확보, 국내 최고의 품
질우위 확보 등)
O

1.3.5 제품자체(단순포장, 개별포장 포함)에는 인증마크 및 인증문구의 표기가 불가능 하며, 제품운송에 사용되는 대형박스 포장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설명문구를 포함한 경우에 인증마크 사용이 가능하다. “ 이 (제품명) ISO 9001 (또는 ISO 14001, ISO 22000, ISO 45001)에 대한 적합성을 인증 받은 품질 (또는 환경, 식품안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갖춘 공장에서 제조되었다.” * ( ) 부분은 ISO 14001/22000/45001에 해당될 경우 사용됨.

1.3.6 인증마크는 인증서에 명시된 인증범위와 관련 있는 인쇄물, 광고물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종합광고물인 경우 반드시 인증범위를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한다.

1.3.7 제품인증으로 오인될 수 있는 과대광고 문안은 사용할 수 없다. (예: 세계적 품질확보, 국내 최고의 품질우위 확보 등)

1.3.8 인증획득기업은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수상 • 인증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1.3.9 인증마크사용요령에 대한 기타 의문사항은 TQCSI㈜이 문의하여 서면승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1.4 인증마크 오용 시 조치

1.4.1 인증마크 사용기준에 부적절한 경우 시정조치 내용 및 기한이 명기된 TQCSI㈜의 시정조치요구서가 송부된다.

1.4.2 인증등록업체는 시정조치요구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요구된 시정조치내용에 따라 시정조치 결과를 TQCSI㈜에 제출해야 한다.

1.4.3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차 서면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 기한 내 시정조치를 완료하지 않으면 인증취소가 될 수 있다. 이때 인증서는 회수되며 필요 시 위반사실을 공표(정정공고) 될 수 있다.

1.4.4 인증취소 또는 정지 후에도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마크도용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5 인증마크 사용요령

1.5.1 인증마크는 동일비율로 축소, 확대가 가능하다. (단, 최소크기가 10mm 이상이어야 한다.)

1.5.2 인증표시는 인증규격 별로 ISO 9000, ISO 14000, ISO 45001로 구분되며, 각각의 고유한 색상을 갖는다.

로고 사용법 (단독 사용 불가)

관리감독, 전세계

호주 인정기관 로고

로고 사용 가능 조합 로고 사용 불가능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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