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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증표시 및 로고의 사용방법과 홍보방법

1.1 인증등록 후에는 인증표시를 사용하고 인증에 대한 홍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홍보의 기준은 관련 법규에 따라 인증 등록 시 당 인증원이 제공하는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1.2 인증기업은 인증기업 준수사항을 지키지 못하여 인증이 정지 또는 취소가 확정되는 경우
인증 사실을 인용한 모든 광고 또는 홍보를 계속 사용할 수 없습니다.

1.3 인증마크 사용 및 홍보기준

1.3.1 인증표시는 인증서 발행일부터 지정된 유효기간 내에만 사용할 수 있다.

1.3.2 인증이 인증범위 이외의 활동에도 적용됨을 암시하면 안 된다.

1.3.3 인증기관 및 또는 인증시스템을 분쟁에 휘말리게 하여 공공의/일반 대중의 신임을 상실케 하는 방식으로 인증을 사용하면 안 된다.

1.3.4 인증기업은 인증범위가 축소되는 경우 모든 관련된 홍보물을 수정하여야 한다.

예시 표기 가능 여부
제품 자체 (단순 포장, 개별 포장)
제품 운송에 사용되는 대형박스 포장

다음과 같은 설명문구를 포함한 경우 ○

“ 이 (제품명) ISO 9001 (또는 ISO 14001, ISO 22000, ISO 45001)에 대한 적합성을 인증 받은 품질(또는 환경, 식품안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갖춘 공장에서 제조되었다.”

인쇄물, 광고물

인증범위와 관련 ○
종합광고물 ○ 1.3.6 항 참고
과대 광고 문안
ISO 14001/22000/45001에 해당될 경우
예 : (예: 세계적 품질확보, 국내 최고의 품
질우위 확보 등)
O

1.3.5 제품자체(단순포장, 개별포장 포함)에는 인증마크 및 인증문구의 표기가 불가능 하며, 제품운송에 사용되는 대형박스 포장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설명문구를 포함한 경우에 인증마크 사용이 가능하다. “ 이 (제품명) ISO 9001 (또는 ISO 14001, ISO 22000, ISO 45001)에 대한 적합성을 인증 받은 품질 (또는 환경, 식품안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갖춘 공장에서 제조되었다.” * ( ) 부분은 ISO 14001/22000/45001에 해당될 경우 사용됨.

1.3.6 인증마크는 인증서에 명시된 인증범위와 관련 있는 인쇄물, 광고물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종합광고물인 경우 반드시 인증범위를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한다.

1.3.7 제품인증으로 오인될 수 있는 과대광고 문안은 사용할 수 없다. (예: 세계적 품질확보, 국내 최고의 품질우위 확보 등)

1.3.8 인증획득기업은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수상 • 인증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1.3.9 인증마크사용요령에 대한 기타 의문사항은 TQCSI㈜이 문의하여 서면승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1.4 인증마크 오용 시 조치

1.4.1 인증마크 사용기준에 부적절한 경우 시정조치 내용 및 기한이 명기된 TQCSI㈜의 시정조치요구서가 송부된다.

1.4.2 인증등록업체는 시정조치요구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요구된 시정조치내용에 따라 시정조치 결과를 TQCSI㈜에 제출해야 한다.

1.4.3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차 서면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 기한 내 시정조치를 완료하지 않으면 인증취소가 될 수 있다. 이때 인증서는 회수되며 필요 시 위반사실을 공표(정정공고) 될 수 있다.

1.4.4 인증취소 또는 정지 후에도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마크도용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5 인증마크 사용요령

1.5.1 인증마크는 동일비율로 축소, 확대가 가능하다. (단, 최소크기가 10mm 이상이어야 한다.)

1.5.2 인증표시는 인증규격 별로 ISO 9000, ISO 14000, ISO 45001로 구분되며, 각각의 고유한 색상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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