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22000 식품 위해요소 중점 관리 기준
개요

2005년 3월 제정을 목표로 전 세계 14개 국가가 ISO 산하 기술분과위원회 (Working Group 8)에 참여하여 국제적으로 인지된 식품안전에 대한 경영시스템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 기술분과위원회에는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 GFSI(Global food safety initiative: 국제식품안전협회), CIAA (European food industry organization : 유럽식품산업협회) 등의 조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규격의 적용 범위는 사료 및 식품 공급사슬 전체가 포함될 예정이며 식품안전경영 시스템(ISO22000)은 심사규격으로서 ISO 9001:2015 과 HACCP 시스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필요성

최근 식품산업의 HACCP 인증제도가 각 나라별로 운영방법이 상이하고, 정부 주도 방식으로 강제성을 띠고 있는 반면에 ISO22000은 민간 주도형으로 자율성 있게 고객 만족을 중심으로 식품안전경영 시스템을 수립, 운영할 수 있는 인증으로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식품안전 경영 시스템이며, 식품산업에 있어서 고객 만족을 위한 국제적으로 필수적인 인증으로 요구되고 있음.

 

예) 국내의 경우 농림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축산과 식약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품목(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으로 정해져 있고 이외의 품목에는 별도의 규제가 없음.

 

HACCP와 ISO 22000
순서 HACCP ISO 22000
1 정부 주도중심 + 민간 민간주도
2 규제중심
정부중심의 강제성/민간의 자율성
고객만족중심 - 자율성
3 지역성 - 국가별 해석 통용성 - 범세계성
4 12절차 7원칙 객관적 규격
5 부가적 프로그램 필요 포괄적, 효율적
6 경직성 유연성, 개방성
7 구체적 접근 - How, 제품별 시스템적 접근 - What, 목표
HACCP와 ISO 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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